청년 지원금(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상시 🎁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 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 · 📍 부산 · 🗂️ 주거·자립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 청년🤱 임신·출산·육아🏠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 지원 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문의처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부산광역시/051-888-3534||부산광역시/051-888-3535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Q.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