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금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상시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 전국 · 🗂️ 주거·자립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청년🤝 저소득·취약계층🏠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지원 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선정 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문의처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