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금(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기한 🎁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 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 · 📍 부산 · 🗂️ 주거·자립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신청: 26. 3. 3 ~ 3. 23

🧑‍🎓 청년🤱 임신·출산·육아👴 노인·어르신🤝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근로자·구직자🏠 주거·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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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6. 2. 24. 이후, 1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6. 2. 24. 이후, 2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 선정방법: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따라 선정 ※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예: 3~6월분 7월 지급, 7~9월분 10월 지급, 10~12월분 12월 지급) ※ 신청월(3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7월 예정)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2순위 : 소득이 낮은 세대 우선 선정(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최근 3개월: '25.11월~'26.1월) ※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 동일 순위 내 대상자 초과시 : 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 ② 연령이 높은 순(1명 이상 해당 시)은 세대(청년 기준) <소득산정>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수 및 건강보험 고지액 합계 기준 ① (인원수) ㉠주민등록상 인원이 대상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 ②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부 -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면·적용

👥 지원 대상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2. 24.~ 2007. 2. 23.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30,030원, (지역) 61,696원 (혼합) 131,374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세대구성: ’19. 2. 24.~’26. 2. 23.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7,474원 (지역) 137,188원 (혼합) 199,944원 ○ (제외대상) ◦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단, 공고일 전 중지신청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재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총 지원기간 계산 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입주한 경우 - 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임차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제외 ◦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예) 부산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한국장학재단) 등 ※ 청년월세의 경우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 외국인인 경우 ▷ 청년 1인, 신혼부부 2인 모두 해당 시 ◦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출퇴근)은 신청 가능 ◦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문의처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 /051-888-3531||부산광역시 /051-888-3532||부산광역시 /051-888-3534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2. 24.~ 2007. 2. 23.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