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지원금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기한 🎁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 · 📍 부산 · 🗂️ 주거·자립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2026.01.01~2026.12.31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문의처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2026.01.01~2026.12.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