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지원금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기한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 전국 · 🗂️ 생활안정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