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지원금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기한 🎁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통일부 · 교육기획과 · 📍 전국 · 🗂️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소관 기관통일부
문의처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