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금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기한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 전국 · 🗂️ 보육·교육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 청년🧒 아동·청소년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소관 기관교육부
문의처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