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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 통일부 · 교육기획과 · 📍 전국 · 🗂️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선정 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 신청 기한 | 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 소관 기관 | 통일부 |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입력
Q.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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