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지원금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기한 🎁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 통일부 · 교육기획과 · 📍 전국 · 🗂️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선정 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소관 기관통일부
문의처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입력
Q.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