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지원금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기한 🎁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 전국 · 🗂️ 주거·자립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 지원 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선정 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문의처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