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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 전국 · 🗂️ 주거·자립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 선정 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 문의처 | 우리은행/1588-5000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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