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 지원금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상시 🎁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전국 · 🗂️ 문화·환경

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 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문의처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3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