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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포용정책팀 · 📍 전국 · 🗂️ 생활안정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선정 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 신청 기한 | 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입력
Q.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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