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금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상시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 📍 전국 · 🗂️ 고용·창업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 장애인💼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지원 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Q.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