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금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기한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림청 · 산림복지교육과 · 📍 전국 · 🗂️ 문화·환경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아동·청소년🤝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 지원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소관 기관산림청
문의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