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금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기한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 📍 전국 · 🗂️ 고용·창업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 장애인💼 근로자·구직자🏢 중소기업·창업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 지원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기한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소관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Q.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