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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실업크레딧 지원
🏛️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 📍 전국 · 🗂️ 고용·창업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크레딧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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