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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팀 · 📍 전국 · 🗂️ 고용·창업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 지원 내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 문의처 | 고용노동부/1350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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