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 지원금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상시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전국 · 🗂️ 보호·돌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그냥드림 사업추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푸드뱅크, 마켓에 방문하면 기본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3~5품목, 2만원 상당) / 일부 사업참여 지역만 해당

👥 지원 대상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
문의처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