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금(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기한 🎁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 📍 제주 · 🗂️ 주거·자립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청년🤝 저소득·취약계층👩 여성🏠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기한 2026.01.19~2026.12.31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주택토지과/064-710-4253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입력
Q.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2026.01.19~2026.12.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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