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 지원금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기한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 📍 경기 · 🗂️ 행정·안전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기한 신청 불필요
소관 기관경기도
문의처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불필요
Q.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