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 대전광역시 · 주택정책과 · 📍 대전 · 🗂️ 주거·자립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지원 내용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 지원 대상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 신청 기한 | 상시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 문의처 | 주택정책과/042-270-6381||대전도시공사/042-530-9263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입력
Q.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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