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상시 🎁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 부산광역시 · 자치행정과 · 📍 부산 · 🗂️ 생활안정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 지원 대상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문의처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Q.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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