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금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상시 🎁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 부산광역시 · 방호조사과 · 📍 부산 · 🗂️ 생활안정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 아동·청소년👴 노인·어르신🤝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문의처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