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 · 📍 경기 · 🗂️ 생활안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문의처 |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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