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지원금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상시 🎁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 · 📍 경기 ·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 지원 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경기도 화성시
문의처복지정책과/031-5189-2205||복지정책과/031-5189-2216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