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 지원금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상시 🎁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주민복지과 · 📍 전남 · 🗂️ 보건·의료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문의처주민복지과/061-360-8252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