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 📍 전북 · 🗂️ 주거·자립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 지원 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 지원 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기한 2026.01.15~2026.12.04 |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문의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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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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