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금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기한 🎁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 📍 전북 · 🗂️ 주거·자립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 청년💼 근로자·구직자🚜 농어민🏠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 지원 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2026.01.15~2026.12.04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의처인구활력과/063-320-2068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