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기한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 충청남도 천안시 · 복지정책과 · 📍 충남 · 🗂️ 생활안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 청년🤝 저소득·취약계층🏠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소관 기관충청남도 천안시
문의처복지정책과/041-521-5359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