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금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기한 🎁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 📍 경기 · 🗂️ 고용·창업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 청년🏢 중소기업·창업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경기도 파주시
문의처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Q.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