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금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기한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울산광역시 남구 · 노인장애인과 · 📍 울산 · 🗂️ 생활안정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청년🤝 저소득·취약계층🏠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 지원 대상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상품 종류별 상이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남구
문의처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품 종류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