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 지원금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상시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 📍 전국 · 🗂️ 주거·자립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문의처마이홈 콜센터/1600-0777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