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지원금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기한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부동산정보과 · 📍 서울 · 🗂️ 생활안정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문의처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