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지원금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기한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부동산정보과 · 📍 서울 · 🗂️ 주거·자립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2025.01.23.~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의처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2025.01.23.~.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