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지원금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상시 🎁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안전도시과 · 📍 서울 · 🗂️ 생활안정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문의처안전도시과/02-2148-3005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