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 전국 · 🗂️ 고용·창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선정 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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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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