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금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상시 🎁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 전국 · 🗂️ 고용·창업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 장애인💼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