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금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기한 🎁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 전국 · 🗂️ 고용·창업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 장애인💼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 지원 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