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 지원금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상시 🎁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 전국 · 🗂️ 보건·의료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 지원 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