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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 📍 전국 · 🗂️ 행정·안전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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