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 지원금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기한 🎁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산림청 · 품종심사과 · 📍 전국 · 🗂️ 농림축산어업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소관 기관산림청
문의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