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 지원금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기한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 📍 전국 · 🗂️ 주거·자립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 저소득·취약계층🏠 주거·부동산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