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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 구강정책과 · 📍 전국 · 🗂️ 보건·의료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 문의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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