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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 전국 · 🗂️ 보육·교육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선정 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Q.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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