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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 전국 · 🗂️ 보육·교육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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