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금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기한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 통일부 · 자립지원과 · 📍 전국 · 🗂️ 보육·교육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 아동·청소년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통일부
문의처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