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구직자 지원금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기한 🎁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 통일부 · 자립지원과 · 📍 전국 · 🗂️ 보육·교육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 근로자·구직자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소관 기관통일부
문의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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