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 장애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 전국 · 🗂️ 보육·교육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 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