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금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기한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 📍 전국 · 🗂️ 임신·출산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청소년♿ 장애인

✅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지원 내용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000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선정 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