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서울 · 🗂️ 생활안정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내용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5·18민주유공자,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 발행이용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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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한 |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 문의처 |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7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